충남 홍성경찰서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로 시인 A 씨(57)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밤 서울을 출발해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B 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건 발생 직후 A씨에게 항의하였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어머니에게 이를 알려 다음 날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B양과 이날 터미널로 딸을 마중 나왔던 어머니 항의를 받자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연락처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에 같이 타고 있을 때는 B 양이 A 씨의 신원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양의 고소 내용과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는 등 수사를 벌였다. A 씨는 경찰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고생이 내 몸에 기대어 잠을 자 ‘일어나라’며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찔러 주의를 준 것이지 추행한 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판독 결과 등은 앞으로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며 “양측 진술이 상반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성=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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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21:04:32
고은 시인의 수제자 나왔네
2018-02-28 21:27:43
문재인 친구놈은 입건 안하냐? 고은으로 물타기해서 넘어가려고? ㅋㅋㅋ
2018-02-28 21:52:02
유령인 성명을 남발하는 구린노 나는 청와대처럼 하지말고 실명을 밝히던가, 쓰지 말던가. 유명시인이라며? 공인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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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의 수제자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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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친구놈은 입건 안하냐? 고은으로 물타기해서 넘어가려고? ㅋㅋㅋ
2018-02-28 21:52:02
유령인 성명을 남발하는 구린노 나는 청와대처럼 하지말고 실명을 밝히던가, 쓰지 말던가. 유명시인이라며? 공인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