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 정비 기술자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정부가 전자파와 직업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5년 1월 백혈병에 걸려 4개월 만에 숨진 장모 씨(당시 53세) 유족이 낸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전자파와 백혈병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100%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업무 환경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면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내에서 전자파가 직업병 사유로 인정돼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것은 장 씨가 처음이다. 장 씨는 한 전기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봇대 고압선 정비 작업을 26년간 하다가 급성백혈병에 걸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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