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노인의 신체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체정보 등록은 치매노인과 지적장애인, 어린이 등 길을 잃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경찰청 주관으로 실시됐다. 지문과 얼굴사진, 신체특징,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실종될 경우 수색에 활용한다. 지문의 경우 반드시 전국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를 방문해야 경찰 전산망에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치매노인 등록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12.9%에 그쳤다. 8세 미만 어린이(86%), 지적장애인(25.7%)보다 낮다. 이는 치매노인의 질병 공개를 꺼리는 보호자 인식과 홍보 부족, 경찰서 방문에 대한 거부감 탓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치매안심센터는 상담과 검진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 지원을 위한 종합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센터에 지문 등록을 위한 설비 등을 마련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경찰청은 치매안심센터에 전산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주민센터로 사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과제는 대국민 협업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안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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