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 한옥에 화재감지기-소화기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일 03시 00분


익선동 한옥 화재경계지구 포함
4월부터 노후 전기배선 무료 교체

서울시는 새로 짓는 한옥에 화재감지기를 비롯한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북촌한옥마을(2곳), 경복궁 한옥마을(1곳), 인사동(1곳)이 지정된 화재경계지구에 종로구 익선동 한옥지구까지 포함시킬 방침이다.

서울시는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옥 밀집지역 화재예방 5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신축 한옥은 단독형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소방특별조사와 소방훈련 등을 정기 시행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옥의 노후 전기배선도 무료로 교체해준다. 북촌한옥마을에서 2007∼2016년 발생한 화재의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36%가 전기배선과 관련된 것이었다. 시는 4월부터 20년 넘도록 개·보수하지 않은 ‘등록한옥’ 가운데 20가구의 전기배선을 무료로 교체해주는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재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해 한옥 밀집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방재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배워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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