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6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100일여 만에 또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일 김관진 전 실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2014년 국방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국방부 조사 본부에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실장은 20시간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2012년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 김 전 실장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시 심리해 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당시 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같은 달 22일 이를 인용해 석방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에 주력했고, 김 전 실장이 사이버사령부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전 실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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