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20대 경찰관이 적발됐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1시 30분경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이 김모 씨(30)가 몰던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BMW 차량에는 주인 오모 씨(37·여)와 지인인 박모 씨(28)가 타고 있었다. 오 씨와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각각 0.133%, 0.144%로 측정됐다. 이후 박 씨는 “오 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오 씨 역시 “내가 몰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박 씨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 씨가 현직 경찰 간부(경위)인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청 소속이던 박 경위는 음주운전 적발 후 일선 경찰서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박 경위는 “술에 취해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오 씨를 범인 은닉 혐의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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