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송파경찰서 박모 경감(58)과 장모 경감(52)을, 사후수뢰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인근 경찰서 고모 경감(5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관내 유흥업소 주인 이모 씨(57)를 적발했다. 이후 이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 경감과 장 경감을 통해 수사를 맡은 고 경감(당시 송파서 근무)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했다. 나중에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만 인정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고 경감은 이 씨를 송치하면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갖고 있던 성매매 관련 증거품을 보내지 않았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증거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세 경찰은 이 씨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가 드러났다. 박 경감 등도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장 경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은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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