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알선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찰간부 3명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4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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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들이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송파경찰서 박모 경감(58)과 장모 경감(52)을, 사후수뢰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인근 경찰서 고모 경감(5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관내 유흥업소 주인 이모 씨(57)를 적발했다. 이후 이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 경감과 장 경감을 통해 수사를 맡은 고 경감(당시 송파서 근무)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했다. 나중에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만 인정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고 경감은 이 씨를 송치하면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갖고 있던 성매매 관련 증거품을 보내지 않았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증거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세 경찰은 이 씨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가 드러났다. 박 경감 등도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장 경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은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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