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차-속도위반 단속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5일 03시 00분


서울경찰청, 이달부터 위법 집중점검
사고 위험 높은 곳엔 전담경찰 배치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불법 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스쿨존에는 전담 경찰도 배치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새 학기가 시작된 이달부터 주요 통학로에서 악성 불법 주차와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은 캠코더나 이동식 카메라도 활용한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물론 일반 운전자의 서행 위반이나 앞지르기 금지 위반 등도 단속 대상이다. 6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 활동도 실시된다. 교통경찰과 학교전담경찰이 각 초등학교에서 신호체계 안내 등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3년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는 2명씩, 나머지 학교에는 1명씩 배치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13∼2017년 서울에서는 한 해 평균 734명의 어린이가 보행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6시(188명), 연령대별로는 초등학교 저학년(397명)이 가장 많았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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