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윤택, 출국금지 요청…공소시효 지났지만 다른 법률 적용 여지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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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5일 17시 31분


이윤택. 사진=동아닷컴 DB
이윤택. 사진=동아닷컴 DB
경찰이 이윤택 연극 연출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이윤택 씨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30분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이에 오후 2시 30분부터 12시간 동안 출국 금지되고 향후 법무부 승인 시 한 달 간 출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에서 오늘 중으로 고소장과 기록 등이 송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사건 고소장 및 기록 등이 검찰에서 넘어오는 대로 내용을 보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또한 이윤택의 가해 혐의는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에 이 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청장은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 사실 확인 차원에서도 수사가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 사실을) 적극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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