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감소한 시간에 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신규 채용 1명당 300인 이상 대기업은 월 40만 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고용부는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1인당 월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기업들이 적극 호응해 달라는 취지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213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안 시행 전에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들이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도록 ‘근무혁신 10대 제안’(정시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범국민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주당 근로시간을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산출하는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안이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되는 2023년 이전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지원이 증가하면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현재 고용보험기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인상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달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후속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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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09:30:17
문재인과 혁명군 집단은 하는짓거리마다 국민혈세로 선심쓰는구나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정신병자들보고 빨갱이넘팽ㄹ이들과 지지배배들이라 한다
2018-03-07 11:56:58
국민의 세금으로 원급주는 나라, 참 가관이다.
2018-03-07 12:10:01
세금을 민간기업에게 주는 불법행위를 즉각 멈추고 사회간접자원에 투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