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주요 사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한마디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이유 또는 설명이 되는 것일까?”
7일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5기)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9)의 구속영장 기각을 페이스북에서 공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판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판사들의 판단에 대해 과도한 주관을 드러냄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7일 새벽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기사 링크와 함께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들에게 찬/반 여부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판사들이 실질적인 맥락의 이유의 설명도 없이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린 채 국민들을 향하여 ‘그런 줄 알라!’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들은 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동료인 허경호 영장전담판사(44·27기)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평소 영장전담판사들이 하던 대로 100자 내외의 기각사유를 밝힌 것이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다고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53·19기)를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신 부장판사가 법관들을 상대로 연수를 진행하며 “판결서에 자신이 기재하는 이유(설명)로써 자신이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필요충분’한 이유를 다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 대목은 신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댓글 사건’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엔 “이재용 (2심)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글을 써 논란이 일었다.
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2018-03-07 21:48:28
김동진, 이 자 상습적이다. 의심스러운 자로 탄핵 대상 아닌가?
2018-03-07 21:11:15
이 사람은 판사를 판결하는 황제판사?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2018-03-07 22:15:50
개 돼지가 판치는 법조계? 저 판사는 산으로 가야 제 정신이 들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