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일, 4월 13일 아닌 11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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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원 교수, 기념일 변경 주장
“임정 기록-中 신문 통해 확인”

1945년 11월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원들이 귀국하기 전 중국 충칭에서 함께한 모습. 동아일보DB
1945년 11월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원들이 귀국하기 전 중국 충칭에서 함께한 모습. 동아일보DB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이 제정됐고, 4월 13일 선포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의 성립 역사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990년부터 매년 4월 13일을 임정 수립일로 기념해오고 있다.

하지만 1919년 4월 11일이 헌법 제정뿐 아니라 선포까지 완료된 임정 수립일임을 밝혀주는 새로운 사료가 최근 발견됐다. 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역사비평’ 최신호에 실은 논문에서 “1919년 중국 신문 보도와 임정 인사의 기록 등에서 4월 11일 수립이 확인됐다”며 “당장 올해부터 임정 수립일을 제자리인 4월 11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정 수립일이 4월 11일이라는 사실은 1920년 6월 일재(一齋) 김병조(1877∼1948)가 편찬한 ‘독립운동사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는 “4월 11일 임시정부를 상해에 두고 정부 성립을 중외에 선포했다”고 기록돼 있다. 김병조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에 포함된 인물로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임정 사료편찬위원회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다.

독립운동사략에서 이 내용을 발견한 윤 연구교수는 “김병조 선생은 1919년 임정에서 발간한 ‘한일관계사료집’ 편찬을 주도하는 등 임정의 기록·편찬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라며 “임정의 공식기록에서 정부 수립일은 4월 13일이 아니라 4월 11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임정이 활동하던 상하이의 언론 기사에서도 나타난다. 상하이의 유력지였던 시사신보(時事新報)는 1919년 4월 11일자 ‘대한신민국 출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 명단과 헌장, 서약문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그렇다면 1989년 정부가 임정 수립을 4월 13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정부는 ‘조선민족운동연감’ 자료를 근거로 4월 13일이 수립일이라는 주장을 수용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조선민족운동연감은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 경찰이 임정의 활동을 날짜별로 정리한 책이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虹口) 의거 직후 임정 사무실을 급습해 확보한 ‘한일관계사료집’이 바탕이 됐다. 실제로 연감의 4월 13일자에는 “베르사유 평화회의와 국내외 인민에게 정부 성립을 선언하고, 김규식에게 외무총장 겸 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발송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임정의 공식 회의록인 임시의정원 기사록에 따르면 김규식이 외무총장에 임명된 것은 4월 22일로, 잘못된 기록이다.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는 “한일관계사료집을 보면 여러 날짜에 발생했던 사건을 4월 13일에 몰아서 썼다”며 “비판적 검토 없이 이를 수용하다 4월 13일 수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역사학계를 비롯해 보훈단체들은 임정 수립일을 4월 11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임정 수립일 변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당장 임정 수립일을 바꾸기는 곤란하다”며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4월 11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 4월 11일은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임시정부수립일#임정수립일#4월 11일#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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