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의계와의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치료용 첩약을 보험 급여화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첩약은 여러 가지 다른 한약 제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다. 한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한의원에서 20첩(1재)을 처방받으면 아침, 저녁 10일 가량 먹게 된다. 녹용 등이 들어가면 1재에 50~6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 첩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에 첩약에 대한 건보 적용이 추진해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첩약에 대해 한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첩약의 안전성, 치료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법적, 제도적으로 세밀히 점검해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의계는 의료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첩약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의학회는 “난임, 치매 등에서 첩약 치료가 효과적”이라며 “비싼 진료비로 한방 진료 선택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