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유아인 경조증’ 언급 정신과 전문의, 학회 퇴출 가능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3-12 18:24
2018년 3월 12일 18시 24분
입력
2018-03-12 18:18
2018년 3월 12일 18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홈페이지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SNS에 밝힌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 의학회에서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학회 윤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청문심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김 전문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의학회 관계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전문의가 최고 징계인 '제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 전문의는 지난해 11월 2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아인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후폭풍과 유사한 우울증으로 빠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며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이라고 말했다.
경조증이란, 경미한 형태의 조증으로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논리적 비약 등이 증상으로 나타난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따르면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김 전문의는 공개된 SNS에서 유아인이 마치 경조증 질환이 있는 것처럼 말해 논란을 빚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배현진 가격’ 중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항소 포기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5조 늘어…4년 만에 최대치
“처단하자” “꽃게밥 될 뻔”…여야 선동정치로 분열과 갈등 증폭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