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이 팽팽하던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신청 학교의 50%까지 확대하는 절충안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자율학교 등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사가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신청 학교의 15%라는 제한 비율을 아예 삭제해 전면 확대를 예고했다. 찬반 논란에 교육부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2012년 본격 시행된 교장공모제는 대상 학교에 따라 △초빙형(일반학교) △내부형(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개방형(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일반학교가 아닌 자율학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 등으로 전국 1655곳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되면 평교사가 교장이 될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한국교총은 “기존 승진 체계를 무너뜨리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라며 반발했고, 전교조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이뤄진다”며 확대를 주장했다. 입법예고 기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각계 찬반 의견은 개정안 찬성이 931건, 반대가 929건으로 비슷했다. 제한 비율 50%는 찬반 의견을 반영한 수치다.
또 시도별로 교장공모제를 학교 1곳만 신청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신청 학교가 6곳 이하면 15% 제한에 걸려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를 1곳도 지정할 수 없었다. 지난해 3월 기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장은 내부형 공모제 56명, 개방형 공모제 33명으로 전체 국공립 초중고교 9955곳의 8.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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