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노린 위장전입, ‘디에이치자이 개포’ 첫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4일 03시 00분


적발땐 당첨 취소-최고 3년 징역

국토교통부가 불법으로 주택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 등 친인척을 자기 주소지로 얹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달 말 분양될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첫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위장전입 실태조사 계획을 13일 밝혔다. 자기 주소지로 노부모 등을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가려낼 방침이다. 적발되면 분양 당첨이 취소되고 최고 3년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부양가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당첨자가 실제로 자녀, 부모 등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관할 구청 직원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가구 구성원을 속여 가점을 높이는 청약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모든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청약가점제가 적용됐다. 전용 85m² 초과 주택도 당첨자의 50%를 가점제로 뽑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84점 만점)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부양가족이 1명이면 10점을, 3명이면 20점을 받는다. 6명 이상일 경우 35점을 얻어 당첨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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