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87)의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에서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기술했다. 그해 4월 조 신부의 유가족 등은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광주지검은 5·18 당시 헬기 조종사 등을 불러 조사하고 각종 관련 문서를 분석해 왔다. 올 1월에는 전 전 대통령 측근으로 회고록 저술에 관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76)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전 전 대통령의 진술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