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12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사회적 불명예와 편견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 신고를 꺼리는 상황에 대한 개선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제69차 회기를 열고 한국을 포함한 칠레, 피지, 사우디아라비아 등 총 8개국의 여성 차별 실태를 조사한 뒤 12일 해당 국가별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종 권고안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오명과 제도적 편견, 성폭력 피해 신고가 거짓일 것이라는 광범위한 오해 등은 여성들로 하여금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한다”며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기도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성폭력 피해 예방에도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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