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가려던 비행기가 공항 활주로로 이동 중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해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부산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5분경 에어부산 BX122편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김모 씨(34)가 승무원 A 씨(28·여)를 수차례 폭행했다. 김 씨는 기내에 탄 뒤 A 씨에게 “옷과 여행용 가방을 선반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옷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김 씨는 “A 씨가 내 손등을 긁었다”며 화를 냈다. A 씨가 사과했지만 김 씨는 이륙 전 안전설명을 하던 A 씨에게 다가가 왼팔을 2차례 치고 목을 졸랐다.
사건을 보고 받은 기장은 비행기를 돌렸다. 당시 비행기는 계류장을 떠나 활주로로 향하던 도중이었다. 경찰은 계류장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전 저해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김 씨의 난동으로 180여 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는 50분가량 늦게 출발했다. 경찰은 “김 씨가 재일교포인데 한국어를 못해 통역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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