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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등 긁었다”며 기내서 승무원 폭행한 승객, 경찰 조사서 “억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3-16 09:21
2018년 3월 16일 09시 21분
입력
2018-03-16 08:27
2018년 3월 16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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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
사진=동아닷컴DB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가려던 비행기가 공항 활주로로 이동 중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으로 회항했다.
15일 부산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5분경 에어부산 BX122편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김모 씨(34)가 승무원 A 씨(28·여)를 수차례 폭행했다.
김 씨는 기내에 탄 뒤 A 씨에게 “옷과 여행용 가방을 선반에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옷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김 씨는 “A 씨가 내 손등을 긁었다”며 화를 냈다. A 씨가 사과했지만 김 씨는 이륙 전 안전설명을 하던 A 씨에게 다가가 왼팔을 2차례 치고 목을 졸랐다.
당시 비행기는 계류장을 떠나 활주로로 향하던 중이었다. 사건을 보고 받은 기장은 즉각 비행기를 돌렸고, 김 씨는 계류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의 난동으로 180여 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는 50분가량 늦게 출발했다.
에어부산 측은 비행기를 돌린 이유에 대해 “해당 승객이 추가로 기내에서 난동을 피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최근 들어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부산 측에 따르면, A 씨는 180여 명의 승객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해 당혹스러웠으며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다고 항공사 측에 밝혔다.
김 씨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전 저해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경찰은 “김 씨가 재일교포인데 한국어를 못해 통역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무원이 좀 빈정거려서 화가 나서 따지다 소란이 있었다”며 경찰에 체포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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