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옆 사진관]“피해자가 몇 명?” 기자 질문에…이윤택 ‘그냥 웃지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7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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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소속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피해자가 몇 명으로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살짝 웃고 있다.
극단 소속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피해자가 몇 명으로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살짝 웃고 있다.
극단 소속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극단 소속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기자: 피해자는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으신지?
이윤택: (살짝 웃으며)잘 모르겠습니다.

극단 단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7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고개를 숙인 이 감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사실 여부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몇 명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살짝 웃으며 “잘 모르겠다, 지금 저는 누가 (고소를)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극단 소속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극단 소속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극단 소속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극단 소속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극단 소속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극단 소속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감독은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입술을 깨물며 난처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기자들을 밀치며 경찰청 조사실로 향했다.

극단 소속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극단 소속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극단 소속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극단 소속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극단 소속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극단 소속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앞서 이 감독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부끄럽고 참담하다. 무릎을 꿇고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해 그 어떤 벌도 받겠다”고 사과했다. 그는 제기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력적이거나 물리적인 제압은 없었다”며 강제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이 감독의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품을 확보했다. 피해 극단원 16명을 만나 협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감독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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