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80대 여성을 살해했다. 살인 용의자는 “50만 원을 빌린 것에서 갈등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A 씨(67·여)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10일 오후 10시경 광주 북구 영구임대아파트의 B 씨(81·여) 집에서 둔기와 흉기로 B 씨 얼굴을 때리고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B 씨 시신 5곳도 훼손했다. A 씨는 인근 아파트에 산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B 씨는 각각 25년, 37년 전 이혼해 43m²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살았다. 두 사람은 2013년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주민 집 화투판에서 만나 언니, 동생으로 지냈다.
A 씨는 노인연금 외에 한 달 두세 차례 식당일 말고는 소득이 없어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 B 씨 역시 기초생활수급비가 유일한 소득이지만 모아놓은 돈으로 화투판에서 10만 원가량을 사람들에게 빌려줬다.
A 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4월부터 B 씨에게 화투판에서 빌린 50만 원의 이자를 놓고 다투다 감정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 씨 집에서는 B 씨의 시계 3점, 금팔찌 및 진주목걸이 각 2점이 나왔다. 경찰은 A 씨가 금품도 챙길 목적으로 살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범행 직전인 10일 오후 9시 50분경 장갑 낀 손으로 망치가 든 가방을 들고 B 씨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11일 오전 4시 40분경 B 씨 집에서 나왔다. 모자를 눌러쓰고 왼손에는 붕대를 감았다. 경찰은 A 씨가 B 씨 집에 7시간가량 머문 이유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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