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첫 공판서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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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19일 14시 53분


여성중앙,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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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강용석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이후 김 씨의 전 남편 조모 씨는 2015년 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그해 4월 강용석 변호사는 소송 취하를 목적으로 김 씨와 공모한 뒤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강용석의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내용 일체를 부인한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용석 또한 '변호인과 의견이 같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한편 2차 공판은 4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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