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게 아니라는 고소인들에 사과”
檢, ‘업무상 위력’ 입증에 총력… 두번째 피해자 이틀간 26시간 조사
자신의 수행비서와 정책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가 19일 검찰에 출석하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선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무상 위력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걸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33)와, 안 전 지사가 설립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A 씨는 “안 전 지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다”며 피해를 호소해 왔다. 안 전 지사의 이날 발언은 고소인들의 이 같은 주장을 사실상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를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안 전 지사가 성관계를 맺기 위해 업무상 위력을 사용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행위에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도 직위나 권한의 차이, 근무환경 등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펴봐야 업무상 위력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말 동안 충남도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관계자 등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안 전 지사가 김 씨와 A 씨 등 부하 여직원을 대할 때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안 전 지사와 김 씨가 나란히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을 분석해 평소 두 사람 관계의 성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2차 고소인인 A 씨는 16, 18일 이틀에 걸쳐 26시간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평소 안 전 지사와의 관계가 수직적이었으며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역시 검찰에서 “안 전 지사에게 최선의 거절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안 전 지사가 두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할 때 인사상 불이익 등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상대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조금이라도 내비쳤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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