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부정청탁으로 강원랜드에 입사한 직원 226명을 이달 말까지 퇴출시키는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동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 교육생으로 선발된 518명 중 498명은 유력 인사 등이 채용을 청탁한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 부정청탁 없이 합격한 사람은 전체의 3.9%에 불과했다. 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합격자의 절반인 271명은 불합격 처리됐을 사람들이었다. 청탁 리스트에 있었던 나머지 227명은 시험 점수가 합격선을 넘어 점수조작이 없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강원랜드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 임직원의 지시에 따라 점수를 올리거나 점수가 낮게 나온 인성 평가 항목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조작했다. 당시 하이원리조트는 2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좋은 조건을 내세웠다. 이 때문에 2012년부터 2년 동안 5268명이 응시해 경쟁률이 10 대 1에 이르렀다.
산업부는 부정합격자 271명 중 현재 재직 중인 225명과 워터월드 수질 및 환경 분야 전문가로 부정 채용된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A 씨 등 226명을 내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부터 이미 기존 업무에서 배제돼 있다.
다만 청탁은 있었지만 자력으로 합격선을 넘은 재직자는 퇴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이 채용될 당시는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청탁이 없었어도 합격 가능했던 사람까지 내보내는 건 다소 과한 조치라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강원랜드 노조는 재직자 면직 방침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전 사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부정합격자 퇴출로 생길 수 있는 사익 침해보다 사회정의 회복과 공공기관 신뢰 제고 등 공익 목적의 이익이 더 크다”며 직원 면직 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1월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비리 연루 임직원은 즉시 퇴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채용 비리 연루 직원 5명과 부정 입사자 3명을 내보냈다. 이에 앞서 한국디자인진흥원도 지난달 말 채용 비리 관련 직원 3명을 퇴출시켰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면서 공공기관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수사가 초기 단계이고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을 빠른 시일 내에 직권 면직시키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성급하게 채용 비리자로 낙인찍고 내보냈다가 자칫 소송에 휘말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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