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 할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법원 내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기 시작한 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전남 영암 출신인 박범석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광주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 재판부를 맡았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기인사 때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기 시작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범석 부장판사의 결정을 두고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55·사법연수원 23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의 첫 판단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언론인터뷰에서 “박범석 부장판사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라면서 “영장전담 재판부는 제한된 검찰 자료를 가지고, 하루 안에 구속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지만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결정할 사람은 아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과감히 기각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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