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3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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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0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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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차, 첫 보행자 사망 사고

미국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숨지게 했다.

·자세히: 미 애리조나 주에서 자율주행 모드의 우버 차량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49세 여성 보행자와 충돌했다. 그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왜 중요한가: 우버는 북미 내 자율주행 시범운전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전성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기술력 과신을 경계하고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5·18, 6·10 삽입

문재인 대통령이 ‘4·19 민주이념’만 명시된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을 넣기로 했다.

·이밖에: 개헌안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국내 체류 외국인 등도 포함시켰다. 공무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했고, ‘근로’ 표현도 ‘노동’으로 바꾼다.

·앞으로는: 청와대는 21일 지방 분권 및 국민 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에 관한 개헌안을 공개한다.

3. MB, 법원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자세히: 이 전 대통령 측은 심사 출석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며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변호인들은 심사에 참석한다.

·전망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구속 여부는 22일 밤 또는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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