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판사 “김윤옥 ‘명품백 수수’, 단독범 가능성…맞다면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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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1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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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진술의 내용으로 보면 (김 여사의) 단독범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김윤옥 여사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공범관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가 관건”이라면서 “만약에 공범이라면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기소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정무적인 이런 이유에서라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그 부분은 남편이 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된다고 해서 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윤옥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공범 관계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물음엔 “어렵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진술의 내용으로 보면 단독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이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 사위들에게 고가의 수제 양복을 맞춰주고 김윤옥 여사에게는 현금 1억 원을 채운 명품가방을 준 정황이 포착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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