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 연기됐다. 단속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게 이유지만 당국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파라지’ 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했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주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면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때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신고자가 반려견 소유자의 이름, 주소, 위반 사실을 담은 사진을 지자체에 제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동물보호단체도 입마개 착용 등이 반려견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상금 시행이 미뤄지면서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치도 효과를 내기 어렵게 됐다. 단속 주체인 지자체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제외한 개정 동물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현행 최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추운 날씨나 무더위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투견처럼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에 포함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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