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박근혜 정부가 촛불집회 당시 군 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을 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사결과,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이 없었다”면서도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은 ‘위수령(衛戍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제기된 ‘탄핵 촛불당시 위수령 검토 및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관은 8일부터 19일까지 국방부·합참·수방사·특전사 등 관련 부서를 방문하고, 관련자 조사, 기록물 열람(일반·비밀), 컴퓨터 파일 조회(삭제파일 포함) 등을 실시, ▲위수령 존폐여부 검토 관련 정확한 경위 ▲군 병력 투입을 통한 시위진압이 실제로 논의·계획됐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우선 국방부는 ‘위수령’ 존치여부 검토 관련 조사 결과, 2017년 2월 17일경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재해·재난 등 상황, 남북 간 대치되는 안보현실을 고려해 볼 때 폐지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당시 보고자의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보고 받은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위수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10월 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되었을 때 서울 일원에서 처음으로 발동됐다. 당시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를 비롯한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진주했다.
1979년 10월 20일 마산 일원에서도 ‘위수령’이 내려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신민당 총재에 당선되자 그 권한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제명함에 따라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데모가 격렬하게 일어난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사태는 10·26사건으로 이어졌다.
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촛불집회 기간 중 군 병력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려는 논의·계획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합참·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약 50명)를 조사한 결과,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 시위·집회 대비계획(군사대외비, 2016.11.9 생산)’이라는 문건을 발견해 작성경위·목적·내용을 확인했지만, 시위대가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방위사령부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의 대비계획 성격의 문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건에는 대비개념으로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 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 문건의 내용 중 병력증원 및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대해선 그 내용에 위법·부당한 측면은 없는지를 추가적으로 면밀히 재확인하고, ‘군인지위복무기본법’, ‘부대관리훈령’, ‘합참교전규칙’ 등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수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탄핵 촛불집회 당시의 군 병력 투입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써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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