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관내에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휴직장려금을 1년간 월 30만 원 지급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하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하는 첫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올 상반기에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은 서초구에 아빠와 아동이 주민등록돼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 연간 최대 360만 원을 받는다. 자녀가 두 명이면 육아휴직을 할 때마다 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지자체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 비율) 격차가 큰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별도 지급하면 재원이 부족한 대다수 자치구와의 위화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의 재정자립도는 52.5%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31%보다 훨씬 높다.
서초구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비롯해 양육 인프라·환경 조성 같은 저출산 종합대책에 5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엄마나 아빠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한다. 휴직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나머지 최장 9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를 받는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 사용하는 경우 주로 두 번째 휴직자인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043명이다. 아빠의 육아휴직이 허용된 지 22년 만에 1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전체 육아휴직자 9만123명의 13.4%에 그쳤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장려하지만 남성 소득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직장에 ‘눈치’가 보이는 것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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