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민들이 경북 상주지주조합의 문장대 온천개발 재추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주 지주조합 측이 지난달 6일 대구환경청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자 개발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이다.
충북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23일 괴산군 청천면에서 지역 주민과 각급 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열고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 중단과 온천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업을 상주지주조합 측에서 다시 개발하겠다고 한다. 상주지주조합은 본안 제출을 철회하고 충북과 서울, 경기의 한강유역공동체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업을 상주지주조합이 재추진하려는 것은 환경부가 애매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부동의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온천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연수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대책위 대외협력위원장은 “환경부가 2015년 지주조합이 낸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을 해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본안 처리 결과는 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관인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의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검토분석자문단’에 따르면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이 일대에 살고 있는 삵과 수달 등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이동이 제한돼 생태계가 교란되고 수질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충북도는 지금까지 제기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해 문장대 온천개발 백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문장대 온천개발은 상주시가 1987년 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내에 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을 허가하자 이 지역 주민들이 지주조합을 만들어 온천개발에 나서면서부터다. 지주조합은 1991년 경북도의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 용화지구 16만 m²에 대한 1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괴산군 주민들과 충주시 환경단체는 온천 폐수가 남한강에 유입될 수 있다며 국회와 환경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이후 상주시를 상대로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 변경 승인 및 공원사업 시행 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2월 대법원은 ‘상주시의 처분이 불합리했다’는 취지로 괴산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상주시는 2004년 오폐수 처리 공법을 일부 변경한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개발 대상 지역도 대법원이 사업 불가를 판결한 용화지구가 아닌 인근의 문장대 지구로 변경했다. 괴산군의 소송으로 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2009년 10월 상주시의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주조합 측은 여전히 사업 추진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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