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경조증’ 주장 의사, 학회 제명 진짜 이유?…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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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7일 16시 23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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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의 동의 없이 경조증이라는 정신과 소견을 밝혀 구설에 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 씨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유아인 경조증 발언 뿐만 아니라 상담 온 여성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다른 환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의사로서 직분을 망각한 일을 다수 저질렀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은 26일 징계 공지를 통해 “지난 24일 열린 상반기 정기대의원회에서 A 씨를 회원에서 제명키로 결의했다”면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회 측은 A 씨의 징계 사유에 대해 “정신과 의사는 진료 중인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법 제 19조에 따라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 의무”라면서 “A 씨의 비윤리적, 불법적 행동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회 측은 A 씨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신상정보와 비밀 등을 자신이 운영 중인 카페에 폭로한 사례, 그 밖의 몇 가지 의료법 위반 등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B 씨는 지난해 6~8월 네 차례에 걸쳐 A 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찾았다. 직장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 증세를 보여 해당 병원을 찾은 B 씨는 A 씨로부터 성관계를 제안 받았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 속에서 A 씨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었던 B 씨는 뒤늦게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170여 명이 가입된 온라인 카페에 B 씨의 신상과 관련한 정보를 올렸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된다. 이에 대해 B 씨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온라인 카페에 환자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상 관련 정보엔 A 씨의 아이디가 적혀 있어 카페 회원들은 A 씨의 신상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A 씨의 제명처분과 관련해 학회 측은 “학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갖춘 사람만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진료할 수 있도록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자율규제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회원들의 윤리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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