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 씨(53)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울산 북구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아파트 건설 사업권 확보 등을 조건으로 30억 원을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용역계약서에는 김 씨 외에도 울산시체육회 고위관계자 박모 씨(53)와 박 씨의 동생(51) 등 3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부지는 공매를 통해 다른 업체로 넘어가 실제로 금품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부지를 넘겨받은 다른 업체는 2015년 4월 울산시로부터 914채 규모의 아파트 건설 허가를 받았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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