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국회가 뒤늦게 법안 마련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소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법안 심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각각 지난해 3월과 6월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외면을 받다가 뒤늦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하지만 이날 8시간 넘게 법안을 논의한 환경소위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 내용도 내용이지만 미세먼지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기환경보존법 등을 개정할 것인지를 두고 옥신각신하면서다.
또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차량 2부제’의 민간 부분 확대를 두고도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와 여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운행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인 반면 야당은 지나친 제한 조치가 사적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소위원장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법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사전적 조치를 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4월 안에 처리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소위)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지만 지금까지 단 두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법안 심사권이 없던 특위는 환경부로부터 미세먼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거나 화력발전소 현장을 시찰하는 정도의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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