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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시 “‘봉침 사건 인터뷰’ 공지영, 전주 명예 훼손…고발 조치할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3-28 18:01
2018년 3월 28일 18시 01분
입력
2018-03-28 17:46
2018년 3월 28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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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
전북 전주시가 '봉침 사건'과 관련해 공지영 작가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28일 오후 백순기 복지환경국장을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지영 작가가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봉침 사건 등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전주시가 비호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지영 작가 입장에서는 전주시의 대응이 다소 미흡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비호한 것처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뷰 내용에서 공 작가는 '행정이 개입'했다는 등 전주시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는데 도움을 준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백 국장은 "수사 기관에 공 작가의 인터뷰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전주시와 공직자, 시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침 사건은 40대 여성 A 목사가 의료 면허도 없이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의 얼굴 등에 봉침을 놓아 논란이 된 사건이다.
현재 A 목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목사는 의료인 면허 없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입양아 2명의 얼굴 등에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6월 1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중앙동의 한 도로 중앙선 부근에 입양아를 품에 안고 드러눕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 작가는 27일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주시가 봉침 사건과 관련해 행정 처리는 뒤로하고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한 작업에 몰두했다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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