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부산 모 새마을금고에서 차량담보대출 업무를 보던 박모 씨(39)가 115억 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키고는 지난해 11월 잠적했다.
중고차매매를 하다 2014년 2월 계약직으로 이 새마을금고에 입사해 차량담보대출업무를 맡은 박 씨는 이후 110명에게 명의를 빌려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 대출받은 이들이 돈을 박 씨에게 입금하면 사례로 수백만 원을 줬다. 한 명의 대여자는 검찰 조사에서 “박 씨가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수월하게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115억 원 가운데 21억 원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은행에 입금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돈을 상환하지 않다가 두 달 뒤 잠적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새마을금고 측은 지난해 12월 박 씨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해당 부서 팀장에 대해서도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역시 고소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통보했다. 약 50명은 돈을 갚기로 해 35억 원가량은 회수할 수 있는 상태다. 응하지 않은 다른 60여 명에 대해서는 반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그동안 연체가 되지 않아 불법 대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법적으로 대출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고객에게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가 대출금 가운데 얼마를 횡령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박 씨를 출국금지하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명의 대여자 가운데 범죄에 공모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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