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9일 03시 00분


검찰 “사유 검토후 재청구여부 결정”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33)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11시 20분경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 태도 등을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관계가 있었다는 건 인정했으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기존의 입장대로 소상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 뒤인 28일 다시 일정이 잡히자 안 전 지사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출석했다.

한편 피해자 김 씨를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협의회(전성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안 전 지사가 피해자를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전성협은 성명에서 “(고발 후) 안희정은 주변 참모를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 자신이 범죄 시 사용하던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을 제출했다. 피해자가 사용하던 수행 업무폰은 검찰 압수수색 전 모든 내용이 지워졌고 유심칩까지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씨에게는 안 전 지사의 아들이 전화했다. 두 사람은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함께 일한 사이였다. 피해자를 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휴대전화 버튼을 잘못 눌러 그렇게 됐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업무폰은 김 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유심칩을 없애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안희정#구속영장#기각#미투#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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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추천 많은 댓글

  • 2018-03-29 03:37:14

    영장 전담 판사 출신에 따라 결과가 미리 점쳐 지는것이 지금 한국사법부가 처한 현실이다. 저울이 너무 심하게 한쪽으로 기울어 졌고, 사회 어느곳이든지 헌법보단 떼법이 우선이고 떼법이 통하는 세상을 사법부 판사들이 앞잡이가 되어 있으니 이일을 어이할꼬...이게 나라냐?

  • 2018-03-29 06:05:06

    내 그럴줄 알았다 충견들이 뭉가 눈치보는데 구속하겠냐?그래서 검찰개혁을 꼭해야힌다.

  • 2018-03-29 06:49:28

    개검의 작태냐 개판의 주구 노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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