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신혼여행중 아내 니코틴 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9일 03시 00분


20대 남편 주사기로 원액 주입… “자살 도운 것” 살인 혐의 부인

니코틴 원액으로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발생 당시 부부는 신혼여행 중이었다. 니코틴이 살인 범죄에 이용된 건 2016년 발생한 40대 여성의 ‘남편 살해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세종경찰서는 2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 씨(2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大阪)의 숙소에서 주사기로 아내 B 씨(19)의 몸에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출국 당일 공항에서 가입한 여행자보험금 1억5000만 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현지 경찰에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다. 그리고 유족과 상의해 B 씨의 시신을 현지에서 화장하는 등 장례 절차까지 끝냈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 측의 제보 등을 입수한 경찰은 수사 공조를 통해 일본 당국의 부검 자료를 확보했다. 확인 결과 B 씨의 사인은 니코틴 중독이고 혈중 함유량이 L당 3.1mg이었다. 니코틴 치사량은 L당 3.7mg으로 알려졌으나 이보다 훨씬 적은 1.4mg에도 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집에서 범행 계획이 담긴 일기장을 발견했다. A 씨는 니코틴 주입을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자살하는 걸 도운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 12월 20일 역시 일본 오사카에서 A 씨가 당시 여자친구였던 C 씨(22)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C 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전자담배 피울 때 쓰겠다”며 C 씨에게 부탁해 해외 사이트에서 니코틴 원액(10mL짜리 2병)을 구입했다.

국내에서 ‘니코틴 살인’이 공식 확인된 건 2016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오모 씨(당시 53세) 사건이 처음이다. 아내 송모 씨(49)와 내연관계인 황모 씨(48)가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오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이다. 오 씨는 비흡연자였지만 혈액에서 L당 1.95mg의 니코틴이 검출됐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세종=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니코틴#살해#보험금#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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