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으로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발생 당시 부부는 신혼여행 중이었다. 니코틴이 살인 범죄에 이용된 건 2016년 발생한 40대 여성의 ‘남편 살해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세종경찰서는 2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 씨(2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大阪)의 숙소에서 주사기로 아내 B 씨(19)의 몸에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출국 당일 공항에서 가입한 여행자보험금 1억5000만 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현지 경찰에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다. 그리고 유족과 상의해 B 씨의 시신을 현지에서 화장하는 등 장례 절차까지 끝냈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 측의 제보 등을 입수한 경찰은 수사 공조를 통해 일본 당국의 부검 자료를 확보했다. 확인 결과 B 씨의 사인은 니코틴 중독이고 혈중 함유량이 L당 3.1mg이었다. 니코틴 치사량은 L당 3.7mg으로 알려졌으나 이보다 훨씬 적은 1.4mg에도 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집에서 범행 계획이 담긴 일기장을 발견했다. A 씨는 니코틴 주입을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자살하는 걸 도운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 12월 20일 역시 일본 오사카에서 A 씨가 당시 여자친구였던 C 씨(22)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C 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전자담배 피울 때 쓰겠다”며 C 씨에게 부탁해 해외 사이트에서 니코틴 원액(10mL짜리 2병)을 구입했다.
국내에서 ‘니코틴 살인’이 공식 확인된 건 2016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오모 씨(당시 53세) 사건이 처음이다. 아내 송모 씨(49)와 내연관계인 황모 씨(48)가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오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이다. 오 씨는 비흡연자였지만 혈액에서 L당 1.95mg의 니코틴이 검출됐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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