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진모 씨에게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 전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중 회식 자리에서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던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사표를 제출한 진 전 검사는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된 후 대기업 법무팀에 취직했다가 6일 사직했다.
당시 검찰은 진 전 검사의 성범죄 소문이 돌자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진 전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진 전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인 부친의 영향으로 사표를 쓰는 선에서 사건이 무마된 것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
앞서 조사단은 진 전 검사에 대한 사건 자료를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진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대기업 소속으로 해외 연수차 미국에 있던 진 전 검사에게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당초 소환에 불응했던 진 전 검사는 조사단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소환을 위한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한다고 압박하자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사단은 진 전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이 1월 말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 청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구속 기소)에 이어 두 번째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외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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