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한복판서 1년 넘게 성매매…철저한 인증 작업 거쳤지만 ‘덜미’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3월 29일 13시 37분


경기도 의정부 시내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 씨(36)와 실장 B 씨(38), 아르바이트생 C 씨(24)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정부 시청 앞에 있는 오피스텔 방 7개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1억 9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30분에 10만원, 3시간에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수입은 성매매 여성과 업주가 6:4로 나눴다.

이들의 운영 방식은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를 한 후 이를 통해 연락이 온 남성들과 시간 약속을 정한 뒤 실장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했다.

특히 이들은 '고객'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이 온 고객이 다른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했다. 예를 들면 한 고객이 과거에 다녀온 업소명을 알려주면 이들은 직접 문자로 해당 업소에 연락해 확인했다.

경찰은 5개월의 잠복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또한 업소를 이용한 남성 38명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이들을 포함해 100명의 명단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오피스텔 성매매 등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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