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명령’ 이경영 측 “손해배상금 450만원 미지급 몰랐다…法 절차 따를것”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3월 29일 13시 31분


배우 이경영이 29일 손해배상금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지급을 인지하지 못 했다”며 “법원의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경영이 손해배상금 450만원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경영은 지난 2006년 경기 일산시의 한 식당에서 후배 A 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A 씨가 추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5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경영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재산명시 명령을 받게 됐다는 것.

이에 이경영 소속사 더피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시간이 꽤 지난 일이라,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가 통보를 받고 알게 됐다. 법률대리인과 논의하고 있다. 법원의 절차를 따르겠다”고 뉴스1을 통해 전했다.

이경영 측은 “변호사가 이미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잊고 있었는데 처리가 안 됐던 것을 몰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명시 명령이란,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민사집행법 61~65조)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작성·제출 등을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또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경영은 지난 1987년 데뷔해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는 베테랑 배우다. 최근에는 JTBC ‘미스티’에 출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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