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국회사무처 남성 직원이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새벽 0시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중반 여성 A 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로 30대 중반의 국회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B 씨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의 한 식당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 화장실 안에는 A 씨가 있었다. B 씨는 A 씨가 있는 화장실 안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고, 놀란 A 씨는 소리를 질렀다. B 씨는 도망가자, A 씨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 쫓아갔지만 놓쳤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이 본 휴대전화 색상과 B 씨의 뒷모습을 경찰에 설명했다. 그때 B 씨가 다시 식당 주변에 나타났고 A 씨는 B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휴대전화 색상은 일치했다. 이에 경찰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국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은 물론이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적도 없다"라고 범행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과 현장 폐쇄회로(CC)TV 검증 등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B 씨는 범행을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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