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심장마비로 쓰러진 검찰 직원, 명예퇴직 거부 당해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9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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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2년여 간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인 검찰 수사관의 명예퇴직 신청을 법무부가 거부해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2015년 11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 A 씨(55)는 사무실에서 문서 작성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저산소 뇌 손상으로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쓰러진 남편을 간병해 온 A 씨 아내는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달 2일 동부지청에 남편의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2년여 전 남편이 부산지검 본청에서 동부지청으로 근무지 이전을 신청하면서 “2016년에 명예퇴직 할 예정이니 근무지를 가깝게 정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며 명예퇴직이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A 씨 아내는 “지금은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여서 할 수 없이 쓰러지기 전 검찰에 낸 공문서를 근거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인데 거부돼 억장이 무너진다”며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남편은 20여 년간 밤낮으로 검찰청에서 열심히 일했다”며 “남편의 마지막 요청을 거부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지검에서도 A 씨가 업무 중에 쓰러진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해 법무부가 재고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부산지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접수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다시 하고 있다. 법무부가 명예퇴직 신청을 최종 거부하면 A 씨는 더 이상 병가를 낼 수 없어 ‘근무 불가능’을 이유로 직권 면직되고 소정의 명예퇴직금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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