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재건축에 高가점 청약자 몰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30일 03시 00분


로또 불린 ‘디에이치자이 개포’
대부분 당첨가점 60, 70점대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에 가점 70점(만점 84점)이 넘는 청약통장이 대거 몰렸다. 초고가 펜트하우스 당첨자도 70점 이상이었다.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12개 평형 중 전용면적 176m²(1채·당첨 가점 41점)를 제외한 전 평형의 평균 가점이 60, 70점대였다. 당첨 가점 최저는 58점, 최고는 79점이었다. 100% 가점으로 뽑는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물론이고 물량의 절반을 추첨으로 뽑는 대형 평형에도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이 대거 몰린 것이다.

이 단지는 청약 접수 당시 특별공급(444채)을 제외한 1246채 모집에 3만1423명이 지원해 평균 2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3m²당 평균 분양가가 416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해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모든 평형의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자기 돈으로 분양대금을 조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금력 있는 무주택자가 이렇게 많다는 게 놀랍다는 반응이다. 특히 분양가가 30억 원 넘는 펜트하우스(전용면적 173.48m²) 4채의 당첨자 가점도 최저 72점, 최고 73점이었다.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으로 계산한다. 70대 후반 점수를 받으려면 15년을 무주택으로 살고 부양가족이 5명 이상, 40대 이상 가장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중도 포기자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서는 떴다방을 통한 청약통장 불법 매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위장 전입, 변칙 증여 등 위법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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