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보도후 신병확보 나서
서울 영등포구 노조사무실 4층 철문 잠그고 노조원 20명이 지켜
경찰 “자진출석 유도 절차 밟는중”
장옥기, 동료 노동자에 수차례 폭력… 13년간 7번 유죄판결 전력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위원장(56)이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 은신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뒤늦게 구속영장 집행 방침을 세웠다.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후 15일이 지나도록 장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건 타 사건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장 위원장 소재지를 파악 중이라고 밝히면서 “신속히 집행할 것이다.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보호관찰소에) 요청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본보가 장 위원장의 은신 사실을 보도하자 오전 일찍 건설노조 사무실이 있는 건물 주변에 사복경찰 여러 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혹시 모를 장 위원장의 도피를 막기 위해 건물 정문과 후문을 지켰다. 뒤늦게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13일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6일 만이다. 그동안 경찰은 이곳에 장 위원장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체포하지 않았다.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자 장 위원장은 이날 건물 4층에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3층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4층 건설산업노조연맹 사무실로 올라가는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중국음식 다섯 그릇이 배달됐다. 누군가가 3층에서 배달음식을 받아 4층으로 전달했다.
건물 내부에는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노조원 20여 명이 장 위원장 곁을 지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주변에도 노조원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원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강제적인 집행에 앞서 자진 출석을 유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구속 대상자가 숨어있는 곳을 뻔히 지켜보면서 체포를 주저하는 것은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원칙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 위원장은 주로 호남지역에서 노조활동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마포대교 불법시위 외에도 2005년 이후 7건의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실형과 벌금형이 각 1건, 집행유예가 5건이었다. 주로 불법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다.
2005년 10월 장 위원장은 건설노조 산하 덤프연대 광양지회장이었다. 그는 파업 중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비조합원 근로자에게 “우리 밥줄인데 왜 들어왔냐”며 마구 때렸다. 이듬해 9월에는 탈퇴한 전 조합원이 노조 구역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마포대교 점거 시위 후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경찰관에게 “이런 식이면 조사 안 받고 가겠다”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두 차례 조사에서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만 답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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