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8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33)를 상급자로서 압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분명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또 “안 전 지사가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 전 지사가 일정한 장소에 머물며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한 점을 감안한 결과로 분석된다.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대부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지만 곽 판사는 안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음에도 영장을 기각했다. 죄가 되는지를 두고 안 전 지사와 검찰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혐의 중 핵심인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 그동안 엄격한 입증을 요구해왔다. 본보의 판결문 분석 결과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단 9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8건이 유죄로 인정됐고 7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단순한 업무상 상하관계를 위력이 작용하는 상태로 보지 않고 있다. 협박이나 약물을 동원해 피해자를 무력화시키거나 상습적으로 여러 여성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은 경우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상 위력 간음은 입증이 어려워 기소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A 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친 뒤 안 전 지사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 씨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정황이 확인될 경우 법원에 상습성을 구속 사유로 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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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10:28:18
법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거다. 여론재판하면 안된다. 한번으로 족하다. 탄핵????
2018-03-30 09:01:17
업무상 무력보다 서로 눈치 맞춤이 있으니 여러번 아닌가...
2018-03-30 11:10:36
이말은 수행 비서가 지도 좋아서 대줬다는 거냐? 하여간 남자 놈의 세히들은 다 도둑놈에 다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