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원 버스기사 폐렴 ‘업무상 재해’”…‘당연’ VS ‘그 나이에 다 오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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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1일 12시 55분


사진=동아일보DB/기사와 직접 관계없는 자료사진
사진=동아일보DB/기사와 직접 관계없는 자료사진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다가 장기간 매연에 노출돼 폐렴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론은 나뉘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박모 씨(7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7월부터 서울의 모 학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박 씨는 2016년 5월 숙소 계단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은 폐렴 등을 진단했다.

박 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박 씨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박 씨의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주일에 6일 근무(평일 오후 3시50분~10시20분,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6시30분)를 하고, 휴식 시간이나 휴식 장소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아 고령인 박 씨가 쓰러질 당시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것.

또 박 씨가 자동차 매연 등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폐렴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법원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한 누리꾼 lkjh****는 업무상 재해 기사에 “저 나이에는 다 올수 있는 병”이라면서 “저 나이에 학원 차를 운전하는 걸 불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애들 안전문제가 있는데”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한 누리꾼 tkdr****는 “진짜 (버스기사가) 무리한 거 같다”고 적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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