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베트남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장이 현지에서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도 10개월째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아 논란이다. 교육부는 6개월 전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도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는 교민들이 설립한 하노이 최대 한국 학교다. 교민 자녀 1700여 명이 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이다. 민간이 설립했지만 교육부의 학력인정을 받고 일부 예산도 지원 받는다. 재외 한국학교의 교장은 교육부가 파견하는 공무원이 맡는다. 2015년 9월 부임한 현직 교장 김모 씨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다.
학교와 교육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5월 13, 14일 주말동안 교직원 3명과 하노이에서 약 170km 떨어진 타인호아로 교직원 워크숍 사전 답사를 떠났다. 김 씨 일행은 첫날 답사 뒤 둘째 날 오전 8시부터 점심 무렵까지 숙소 인근에서 골프를 치고 하노이로 복귀했다. 골프 비용은 각자 부담했다.
당시 학교 이사장인 박모 씨가 이 사실을 문제 삼자 김 씨는 “골프를 친 뒤 인근 국립공원을 답사했다”고 해명했다가 이후 “국립공원으로 가던 중 너무 멀다는 현지 직원의 의견을 듣고 되돌아왔다”고 말을 바꿨다.
박 씨는 이후 김 씨에게 골프를 친 당일분 출장비 약 34만동(한화 1만5800원)을 반납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씨는 교육부 조사가 끝난 뒤에 출장비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지답사를 하지 않고 골프를 친 날까지 출장비를 청구한 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김 씨를 징계해달라는 박 씨의 민원을 접수한 교육부는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한 뒤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아직 현지조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교육부 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골프 친 사실에 대해 교민들에게도 사과했다”면서도 “전임 이사장 박 씨가 자신을 음해하려 과도하게 문제삼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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