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갈수록 줄어드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은 자원 관리를 위해 한 해 동안 지정 어종을 잡는 양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시행한다.
경남도는 “현재 대형트롤·근해채낚기·근해자망·근해통발·잠수기 어업 등 5개 업종과 오징어 대게 키조개 개조개 등 4개 어종에 243척의 어선이 총허용어획량에 참여하고 있다”며 “4개 어종을 2022년까지 8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경남의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은 1만1325t(오징어 6859t, 대게 28t, 키조개 1993t, 개조개 2445t)이었다.
이번에 추가하려는 어종은 바지락과 참조기, 갈치, 멸치다. 바지락을 제외한 3개 어종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지정하고 바지락은 경남 거제에서만 적용한다. 황미혜 경남도 어업진흥과 주무관은 “어업인들이 동의한 거제에서 바지락 자원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바지락이 총허용어획량 어종으로 지정되면 어업인들은 분사기를 이용한 잠수기 어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키조개와 개조개는 잠수기 어업이 가능하지만 바지락은 잠수기 금지 어종이다.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였던 시행 시기를 올해부터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로 변경했다. 지난해 총허용어획량 시행 시기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올해 총허용어획량 시행 시기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한다. 총허용어획량 참여 어종이 대체로 10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많이 잡히지만 어업인들이 12월에 정해진 어획량을 초과하면 1, 2월에는 어획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정식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이 확대되고 어업인의 참여가 늘어나면 수산자원이 회복되면서 안정적인 어업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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